[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연합뉴스는 검찰과 김새론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13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김새론의 모습. /사진=더팩트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새론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김새론은 지난 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수 차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겼다. 사고 후 김새론은 피해 상인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새론은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아저씨', '이웃사람', 드라마 '여왕의 교실', '마녀보감'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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