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 용역업체, 민간 위탁업체에 노무사가 직접 방문, 노동법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인사·노무 관련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무료 '노동환경개선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계약 금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컨설팅 대상을 정했으나, 올해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돕는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또는 도급·계약 금액이 3억∼10억원인 서울시 발주 공사장과 용역·민간위탁업체 총 50개로, 컨설팅은 상·하반기 25개 업체씩 나눠서 진행한다.

   
▲ '2023년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안내문/사진=서울시 제공


노무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대장, 4대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를 점검하고, 노동법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인한다.

아울러 사업주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와 인력관리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 방법을 지도해준다.

노동자에게는 노동법, 권익침해 등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고, 법률구제가 필요하면 노동권익센터 등으로 연계해준다.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의무가 있는 10명 이상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작성을 돕고, 사업장이 요청할 경우 구성원 대상 법정의무교육도 무료로 시행한다.

상반기 컨설팅은 다음 달, 하반기는 8월에 각각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발주 부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예산·인력·정보 부족으로 노동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컨설팅과 정보 제공으로 노무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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