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치킨업계 라이벌 비비큐(BBQ)와 bhc의 7년 간 이어진 법정다툼이 마침내 승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치킨프랜차이즈 bhc(왼쪽), 제너시스BBQ(오른쪽) 로고/사진=각 사 제공


18일 각 업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BQ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다만 지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bhc가 불법 취득한 정보에 대한 검찰과의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BBQ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의 시작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제너시스BBQ는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 2938%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서자 자금 확보를 위해 2013년 6월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등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양 사 간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해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bhc가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에 걸쳐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는 2018년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