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황우석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용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황우석 박사가 제기한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1번 배아줄기세포(Sooam-hES·NT-1)’의 등록이 허용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한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가 2003년 4월 수립한 NT-1의 등록을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했다.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해 처음으로 만든 NT-1은 황우석 박사팀이 발표한 줄기세포 중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줄기세포주다.

1·2심은 2003년 수립한 황 박사의 NT-1은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2004년보다 앞서 있어 당시 난자 수급의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 등을 문제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줄기세포주 등록제의 요건은 과학적 요건만 갖춰야 한다고 정한 만큼 윤리적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