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고인 모독' 물의를 일으킨 쇼호스트 유난희가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난희가 출연한 CJ온스타일의 2월 4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 지난 18일 방심위 광고소위는 유난희의 고인 모독 발언이 나온 지난 2월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CJ온스타일은 유난희에게 무기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유난희 SNS


유난희는 당시 방송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다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해 시청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CJ온스타일은 같은 날 유난희의 출연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광고소위에 참석한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진행자가 시청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회사가 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또다른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도 생방송 중 욕설을 해 현대홈쇼핑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를 당했다. 

그는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방송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던 중 조기 매진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게 되자 욕설을 했다. 

방심위는 지난 달 28일 정윤정의 욕설을 그대로 내보낸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와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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