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술을 마신 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더팩트


재판부는 신혜성의 음주 측정 거부 죄가 그 자체로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다만 신혜성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불법 사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 해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타인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혜성은 거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다. 다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만취한 채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줬고, 이후 잠실까지는 본인이 직접 차를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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