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청구 260억 중 33%만 인용…"강풍 등 자연적 요인 고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지난 2019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했던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헌곤 지원장)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인 한전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유는 화재가 한전의 고의 중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전이 소유한 전신주의 설치상 하자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는다고 해서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 7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날 결과에 대해 김경혁 4·4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가 또 다시 이재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다”며 “재판부는 이재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1월 산불 피해자 21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했던 산불로 인해 산림 1260㏊(1260만㎡)가 잿더미가 됐다.

추가 소송이 잇따르면서 원고 수와 청구 금액 규모가 늘었고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 피해조사 절차 등으로 인해 재판에 시일이 소요됐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양 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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