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성 확대, 노동규제 완화 등 노동개혁 지속 추진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16년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마크롱의 첫 취임 이후 추진된 노동개혁에서도 지속됐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마크롱 SNS

 
2017년에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확대해 기업 차원의 유연한 노동조건을 설정·확대할 수 있게한 것이다.

또 프랑스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되면 종업원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노동개혁을 통해 3가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배상금의 범위를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을 설정했고 제소가능 기간도 기존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했다. 이는 기업의 해고부담을 완화해 기업들의 고용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8년에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했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고,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전반적으로 시장과 개인에 기반을 둔 개혁을 추진한 것이다.

한경연은 노동개혁 조치들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시장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업률의 경우 노동개혁 이전인 2013~2016년에는 10%대의 실업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7.3%로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던 2020년에도(OECD 평균 실업률: 2019년 5.4% → 2020년 7.2%로 크게 증가) 프랑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갔다. 

또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으나 2022년에는 68.1%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OECD 평균 고용률: 2019년 68.8% → 2020년 66.0%로 크게 하락)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까지 OECD 평균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것보다 실업수당이 더 매력적이라는 것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2019)에 따르면 실직자 가운데 약 20%는 이전에 받았던 봉급(salary)보다도 더 많은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업 후 일 년 기준(2022년) 프랑스의 실업수당은 실업 이전의 소득 대비 66%를 기록해 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프랑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실업보험 개혁안을 2021년 말부터 시행 중이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고,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 후 7개월 후부터는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는 이번 개혁을 통해 노동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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