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응시자도 알 수 없었던 변호사 시험 성적이 앞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출신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시험 응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교성적이 변호사 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학생들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 로스쿨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취약한지 알 수 없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성적 공개를 위한 제도가 입법될 전망이다. 현재 성적 공개를 주로 다룬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