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 비금융 대책도 실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4대 시중은행이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들 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과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 비금융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 4대 시중은행이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사진= 각 사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비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 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는 2억원을 한도로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를 감면한다.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전세 사기 피해자로 대상을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청은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국민은행도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경락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또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포인트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의 경우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하고,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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