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24일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자사주 처분 계획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점이 문제가 됐다.

   
▲ 한국거래소가 24일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 금양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금양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이날 수시 공시의무 관련 사항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금양은 내달 4일까지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부과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벌점 외에도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 제재금도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금양은 이른바 '밧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소속된 기업으로, 박 이사는 이달 초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정공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금양은 이날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냈다. 처분예정 금액과 기간 등은 미정이며, 처분 목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와 부산시 기장군 내 이차전지 공장 증설 등으로 언급됐다.

한편 이날 금양 주가는 전일 대비 2.75% 내린 6만3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한때 주가는 9.48% 하락한 5만92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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