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비회사·안전요원 역할해야…처벌법 개정안 발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국민적 동의 필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5일 "안전요원 역할을 해야 할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사기꾼 아가리에 밀어넣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부산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5일 부산도시공사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유태경 기자


그는 "공인중개사는 경비회사 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데, 정해진 수수료 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사기꾼 아가리에다가 피해자들을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데 형사법이라는 게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다 보니 사실상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에 가담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불성실 내지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들에 처벌을 할 수 있게 이미 법 개정안을 다 내놨다"며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잘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후 양정동 대규모 전세사기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민심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5일 양정동 대규모 전세사기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유태경 기자


한 피해자는 "제일 큰 문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이 상황을 알고 저희한테 중개를 한 것"이라며 "통화 녹음 파일도 있는데, 제가 몇 번이고 이 건물 안전 여부를 물었을 때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나(공인중개사)를 믿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현재 그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연락도 안 되는 상태고, 부동산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사실 그들은 과태료만 내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다. 다른 사무실을 개업해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중"이라며 "더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게 그들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 범죄자들을 철저히 엄벌하고 그들이 빼돌린 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이미 벌어진 피해들, 몸에 들어온 이 상처부터 일단 빨리 치료를 해야 하니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이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으나, 원 장권은 이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을 수 없을 뿐더러, 보상의 경우 세금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너무 불확실하고 물건 소유권을 사서 가져오려면 선 순위 채권자들의 부채를 다 갚고 피해자들한테 보증금까지 줘야 된다"며 "결국 150~20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사서 그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돌려 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는 예산적으로 불가하며 경매 가격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고, 세금이나 공금을 들여 그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돌려 달라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며 "저리 대출, 융자 등 현재 가능한 지원 방안들을 파악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오는 27일 발의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야당 반대 기류에 대해 "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다음 주라도 좋으니 가급적 빨리 국회에서 원만히 통과 시켜주시고, 우리가 마련한 현실적인 안을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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