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한국 방송' 광고해 가입자 유치, 월 시청료 부과
경찰, 실시간 방송송출장비 등 300여 대·현금 3억5000여 만원 압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국내 방송·영화 등 K-콘텐츠를 22개국에 불법 송출한 해외 IPTV 운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해외 IPTV 업체 'BARO TV' 국내 운영총책 A(48)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 범행 개요. /사진=부산경찰청


경찰은 국내에서 A씨를 구속하고 인터폴 및 브라질 현지 경찰과 공조해 미국 현지 법인 전 대표를 검거, 현재 국내 송환 추진 중이다. 나머지 해외 소재 공범 1명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방송사와 미국영화협회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국내 방송‧영화 등을 불법 송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22개국 교민 2만5000여 명에게 해당 콘텐츠를 유료 제공하고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ARO TV 국내 운영총책 A씨와 직원 등 5명이 서울·경기 지역 오피스텔(사무실)에서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현지 업체 서버로 불법 송출하면, 미국 현지 법인 현 대표 B(53)씨와 전 대표 C(51)씨는 미국 소재 서버를 통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63편과 영화·드라마·예능 등 VOD 영상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를 상대로 불법 제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 공중파 방송과 IPTV 시청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현지 교민신문 등 언론매체와 한인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월 시청료 19.99~29.99달러를 받았다. 수사기관 단속에 의해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고객들에게 '방송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로 불법 영업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송출장비 등 300여 대와 미·한화 등 현금 3억5000여 만원을 범행 사무실에서 압수했다. 이와 함께 법원 결정으로 범죄수익금 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국내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미국 현지 법인을 이용했고, 주기적으로 법인 대표를 변경하거나 법인 설립·폐쇄를 반복하며 수사기관을 추적을 따돌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K-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현지업체를 국제공조수사로 검거한 첫 사례"라며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됨에 따라 인터폴·해외 수사기관 등 긴밀한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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