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연합뉴스는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가 지난 25일 이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이루가 지난 25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이루엔터 제공


이루는 지난 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A씨가 운전했다는 거짓 진술을 이루가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적극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를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루는 또 지난해 12월 19일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0.08%였고, 속도는 제한 속도 시속 80㎞를 넘는 시속 180㎞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루는 가수 태진아의 아들이다. 그는 2005년 예명 이루로 데뷔해 '까만안경' 등 히트곡을 발표했다. 2017년부터는 배우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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