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가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는 당정 간부들에 대한 강등·퇴출 조치를 제도화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26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도간부의 승진 및 강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능력 있는 사람은 승진하고, 무능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강등되거나 도태시킬 수 있게 된다.

중국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본분을 지키지 않고 청렴성에 문제가 있고, 업무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간부는 하향식 인사 조정을 할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간부들에 대한 문책 강도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 지도부는 충성도, 청렴도, 업무능력 등에서 뛰어난 간부는 발탁해 공직사회에 활력도 불어 넣을 방침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면적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과 간부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중국의 인사시스템상에는 간부들은 한번 승진하면 아예 낙마하지 않고서는 직급이 강등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중국 지도부가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인사제도를 보다 유연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집권 후 '부패와의 전쟁'을 전개하며 110여명의 성부급(장차관급) 고위직들을 부패 혐의로 잡아들였고 공직기강 확립과 근검·절약 풍조 조성을 위해 공직윤리규정인 '8항 규정'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