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검찰이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뉴시스는 검찰이 신혜성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6일 검찰은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더팩트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지난 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했다.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 소유였고, 경찰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탑승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지인이 수정구에서 하차한 후에는 신혜성이 직접 운전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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