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야권 쟁점 법안 의결 강행에 윤 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 관측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가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부의의 건 등을 야권 주도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야권 단독으로 가결돼 양곡관리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재차 행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까지 안건 상정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 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단독 상정에 나선 탓이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야권은 간호법과 방송3법의 경우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처리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면서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야권 단독 처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더 이상 입법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이유다.
 
더불어 야권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쌍특검법 패스트 트랙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부진함에 따라 특검을 임명해 조속하고 공정하게 부정 의혹들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는 목적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지금 바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닌 180일 이내 법사위가 심사를 마쳐달라는 요구"라면서 패스트 트랙은 정쟁이 아닌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무기한 지연되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논의된 뒤,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기간 내 상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야권이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을 반복하며 항의했다.

간호법, 방송 3법 및 쌍특검법 패스트 트랙 등이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기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는 이유다. 

이에 이들은 야권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등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권의 하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제2호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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