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CEO들에 'CFD 리스크관리 강화' 주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진원지'라는 판단에서다. 

   
▲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내달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청산매매는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진 않되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증권도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계좌 개설도 차단했다. 비대면의 경우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막아뒀다. 전날인 26일에는 국내·해외 CFD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했으며,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가능하게 해 뒀다.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은 CFD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은 애초부터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 또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금융감독원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CFD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관리 대응’간담회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 CEO들에게 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확산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CFD 잔고 금액은 지난해 말(1조2000억원) 대비 52.2% 급증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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