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이른바 '강남·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성 A(48)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를 받는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씨의 제안에 따라 7000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대학 친구인 황씨와, 자신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의 직원 연씨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A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씨, 연씨가 범행하면 A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씨의 지인 이모씨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씨의 부인 허모 씨는 각각 강도예비, 강도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6일 뒤인 이달 4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 전부터 유씨 부부와 A씨 사이 민·형사 판결문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포렌식해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전수 분석해 사건을 6개월 동안 준비된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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