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향후 기업공개(IPO)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실제 자본력 이상으로 물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실제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 향후 기업공개(IPO) 참여 기관투자자들이 실제 자본력 이상으로 물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라고 금융투자협회(사진)가 28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이 알렸다.

이번 개정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재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상장으로 주가 차익이 기대되는 인기 종목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 때 실제 주금을 납입할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으로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다.

이번 관련 규정·기준 개정에 따르면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그동안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관투자자의 자기자본, 펀드 등의 경우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는 표준방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대체 방법도 상세하게 규정해 기관들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점도 특징적이다.

수요예측 기간도 길어진다. 현재는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IPO 대부분이 2영업일 간 수요예측이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5영업일 이상 수요예측을 진행하도록 모범기준에 명시됐다.

다만 자금 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모주 상장 후 주가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들에 의무 보유 확약 물량에 대한 우선 배정 원칙도 제정된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투자자들에게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요예측 때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페널티’ 근거도 만등러진다. 이봉헌 본부장은 "사모운용사 등 소형사들은 자기자본이 작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주관사들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업무가 늘어나는 부담이 생긴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결국 업계도 주금납입능력 확인 없이 허수성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 개정사항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 배정 물량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는데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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