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드론비행 제한구역'…'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서 신고 필수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서울에서 미승인 드론과 관련된 신고가 1년 새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경찰청./사진=미디어펜 DB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6건)보다 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은 3건에서 26건으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없었지만, 올해는 6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승인 드론 신고는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영등포구 28건 △마포·강서구 각 7건 △종로구 6건이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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