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금융지원사업 악용…자부담 10∼30% 피하려 범행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부풀려 24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4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요금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공사 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다. A씨 등은 10∼30%인 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민에게 징수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이다.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이 사건은 전주지검이 금융기관, 세무서,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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