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자녀를 둔 군 입영 대상자가 부모에게서 독립했더라도 부모의 재력이 기준치 이상이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세 자녀의 생계유지를 이유로 병역감면 소송을 낸 A씨(29)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2005년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A씨는 대학 진학·재학을 이유로 2012년까지 입대를 미뤘고 2013년에는 자녀양육 때문에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다.

이에 병무청은 같은해 12월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를 했으나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병역 면제를 요청했다.

병무청은 가족의 범위에 부모가 포함돼 A씨의 입대 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며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이 독립한데다가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지원해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하며 A씨의 부모에게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김씨는 10년간 입대를 연기해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상근예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배려를 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