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과 관련해 10억원을 받고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구속수감됐다.

29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와일드캣 선정 비리에 연루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처장을 지난 27일 구속했다.

김도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께 헬기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에게 14억여원을 받고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AW와 합법적인 고문 계약을 맺고 AW가 한국 방산시장에 진출하도록 돕던 과정에서 와일드캣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군 수뇌부를 상대로 기종 선정을 위한 로비활동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