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백윤식(76)이 전 연인 A씨(46)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3일 백윤식이 A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 /사진=영화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스틸컷


백윤식은 2013년 30세 연하의 지상파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교제 사실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약 1개월 만에 결별했다. 

이후 A씨는 '백윤식의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백윤식이 다른 여자와 교제했다' 등 사생활 폭로를 했고, 백윤식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해당 소송은 A씨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A씨가 지난 해 백윤식과 만남, 결별 과정 등 사적인 내용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법적 다툼이 재개됐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위반하고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해 4월 백윤식이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에서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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