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국내 개봉을 앞둔 해외 영화를 웹하드에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배급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은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저작권 침해에 따라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와 판매유통계약을 맺어 극장에서 상영 중인 동시상영작의 경우 1만원, 신작 3500원, 구작 2000원 등 일정금액 내고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수익금의 70%를 받았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9일 국내 상영을 앞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영상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10분의 1 정도 금액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손해 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한 사람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지만 웹하드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때 지불액 중 불법 업로더에게 돌아가는 대가는 포인트·캐시 등 소액의 사이버 머니였기 때문이다.
영화사 측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2013년 웹하드 사이트의 영화 파일 다운로드 평균 수입·건수를 계산해 김씨 등이 불법 업로드 1건당 입힌 손해액을 202만7400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화사가 계산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법 영화 파일은 저렴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영화사 측의 계산대로 합법 다운로드 수입으로 적용해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개봉 전 불법 업로드가 클라우스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영화사 측이 주장한 손해액의 50%인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