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집주변에 CCTV 설치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집 주변에 폐쇄회로가 설치된다.

또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달부터 강력법죄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소장이 해당 사실을 경찰관서에게 통보된다.

오는 10월 16일부터는 미혼부도 혼외 친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현재는 친모만이 가능하다.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부는 출생신고가 불가능, 건강보험혜택을 부여받지 못했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법무와 사법관련 제도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및 순찰

올해 7월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된다. 이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 자택 부근을 주기적으로 순찰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통보제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을 부여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법원, 민사재판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권 보장

민사재판 소송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 재판장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도 내달 1일부터 실시되며 상대가 사전에 신문사항을 알지 못하게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를 담은 대법원 규칙은 폐지된다.

◆ 법원, 친권자 동의 대신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해 친권을 정지·제한할 수 있는 재판 제도는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을 열 수 있다.

◆ 법무부, 경량항공기·비행선 등 저당권 설정 가능

올해 11월19일부터 비행기·헬리콥터뿐 아니라 경량항공기(탑승자 2인 이하·자체중량 115kg 이상·최대 이륙 중량 600g 이하)·비행선·활공기·항공우주선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 가정법원,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미혼부 출생신고제도를 도입해 자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아직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 소액영업소득 간이회생절차 등이 도입된다.

◆ 보호관찰소장,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에 통보

강력범죄자가 가석방되면 살인·성폭행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법원, 소액영업소득자 간이 회생절차제도 시행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돼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하반기부터 관계인 집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비용도 줄어든 간이 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법원, 단독사건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제 도입

단독 사건(법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과 관련해 하반기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를 시행, 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나 도주차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원하면 참여재판을 시행할 수 있다.

                                                                                사법·법무-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목                                           주요 내용  시행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추가 피해 예방 경찰,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순찰 7월1일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통보제 7월1일
민사재판 의견진술권 보장 법원, 민사재판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권 보장 7월1일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  법원, 민사재판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권 보장 10월16일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 경량항공기·비행선·활공기·항공우주선 저당권 설정 가능 11월19일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가정법원,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11월19일
강력범죄자 재범 위험 예방 보호관찰소장,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 통보 하반기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제도 법원, 채무액 30억원 이하 영업소득자 간이 회생절차제도 하반기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제 법원, 단독사건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확인제 도입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