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인용에 따라 전격 보석 석방...보석금 5000만 원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이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정 전 실장 역시 지난달 21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정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거주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사람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정 전 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에 속한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던 해에 성남시의원에 당선됐으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도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실행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유착한 민간업자가 내부 기밀을 빼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 대표 측은 금전적·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근에 대한 비리 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의 사기범죄에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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