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법원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앞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45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은 라 대표는 이로써 구속 수감됐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 대표가 구속되면서 특정 종목들이 장기간 우상향하다가 지난달 24일 갑작스레 급락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수사팀은 라 대표의 주변 인물과 라 대표에 거액의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라 대표의 시세조종 등 불법 투자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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