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투자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17일 발령했다.

   
▲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사진)이 ‘해외주식 투자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17일 발령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지난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다. 외화증권 결제액 역시 2020년 3234억달러, 2021년 4907억달러, 지난해 3755억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 측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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