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진술인 등 조사 과정에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임중철 씨 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제30조제6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17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10일 열린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김주삼) 납치사건 기자회견에서 증언하는 임중철 씨 모습.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은 1956년 10월 10일 공군 첩보부대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 김주삼 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해 8월 9일 열린 제38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 북한의 가족과 상봉 기회 제공 등을 권고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적극적인 진술을 한 임중철(1934년 생) 씨와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조 모 씨,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구체적 진술을 한 김 모 씨 등이다.

임중철 씨는 1955년 10월 4일부터 1960년 6월 1일까지 이 사건의 공군 첩부부대에서 근무한 기간병으로 김주삼 씨가 억류되고 강제노역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을 내리는 크게 기여했다.

임 씨의 진술은 올해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 김주삼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데 인용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군 첩보대원들에게 의한 비밀작전에 따라 사건 자료 입수 등이 어려웠으나 진실규명 활동과 김주삼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임 씨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실규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당시 목격담을 담은 일기장 등 자료를 제공한 조 모씨에게는 600만 원이,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관련 인권침해 사건' 관련 문교부 내 사찰 기구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한 김모 씨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기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요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이번 보상금 지급을 계기로 다른 사건 관련 분들의 적극적인 진술과 자료 제공, 제보 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다른 진실규명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에도 심사를 통해 진실규명 기여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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