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다니는 부부 월소득 2년새 24만원 감소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취학 연령대 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 부담에 맞벌이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취업해 얻는 소득도 크게 감소했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근로연령층 사회적 위험의 경험과 대응의 격차'(김현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8~17세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인 비율은 2019년 상반기 65.9%에서 2020년 상반기 60.5%로 5.4%포인트 감소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후 2021년 상반기에는 59.3%로 더 떨어졌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일상회복기로 접어든 2022년 상반기에도 59.7%로 반등하지 못했다. 2019년 상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6.2%포인트 차이가 났다.

아동이 없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의 비율이 2019년 상반기 51.6%, 2020년 상반기 51.7%, 2021년 상반기 52.8%, 20222년 상반기 51.7% 등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8세 미만 아동(미취학이동)이 있는 부부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2019년 상반기 46.1%였던 것이 2020년 상반기 41.8%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다시 45.3%로 회복했다.

맞벌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취학아동이 있는 부모의 가구당 취업소득(근로·사업소득)도 줄었다. 8~17세 아동이 있는 부부가구의 평균 취업소득(월)은 2019년 상반기 314만 원이었던 것이 2021년 상반기 290만 원으로 24만 원이나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의 배경에 코로나19 유행 후 커진 돌봄 부담과 중장년층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가속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미취학연령 아동에 대해 긴급보육 형태의 공적 보육시스템이 작동했다"며 "취학연령 아동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과 돌봄에서 부모의 필요도가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교일 감소가 높은 돌봄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맞벌이부부의) 취업자 수 감소가 컸을 것"이라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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