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확대회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목적 달성해선 안 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2차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확대회의 세션3에서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세션3의 주제는 평화안보, 국제법치와 글로벌 거버넌스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세션3에서 북한-중국-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처럼 직접 우크라이나 및 북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취약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확대회의 세션1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에 들어서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밤 현지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있고, 무력에 의해서 인명 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특정한 나라에 자유와 번영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과 법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김태효 1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이 두 가지 사례가 보편 가치와 국제 법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경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WMD 개발 비용을 감당해 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북한 주민을 계속 곤궁에 처하도록 하면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G7 국가들을 포함한 자유연대 국가들이 그 엄중함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국제공조를 다짐하는, 그리고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