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심형탁이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소송에 걸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은 지난 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모친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 23일 문화일보는 심형탁이 김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알로말로 제공


김 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약 4억 77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형탁 모친 이 씨에게는 원금 3억여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김 씨는 심형탁 어머니 이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 교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형탁 측은 "김 씨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가 원고에게 돈을 빌렸는지도 몰랐다"면서 "심형탁의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점, 김 씨와 심형탁 그리고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확인서에 심형탁이 어머니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어머니만 확인인으로서 기명날인했다"며 "이 사건 확인서에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심형탁은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김 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 만으로 김 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람이 심형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심형탁이 어머니의 범죄 사실을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됐다.

한편, 심형탁은 현재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 일본인 아내와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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