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금융당국이 증권업계의 관행인 '채권 돌려막기'를 전면 검사한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자전거래나 파킹거래 등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 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첫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다. 이후에는 다른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검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에서 장단기 자금 운용 불일치로 환매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사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증권사는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신탁 상품으로 유치한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채권형 상품을 원금 보장형처럼 판매했지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셈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증권사별 평가손실은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사들은 이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방식을 썼는지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거래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를 불법 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랩·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검사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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