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최대 10년 무이자 대출…보증금 채권 매입은 제외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 김정재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5월 2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따라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됐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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