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표 정책, 면세점 업체들 반년 만에 태도 바꿔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한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반 년 만에 면세점 업계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정 기업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제1출국장 전경/사진=김상문 기자


25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온라인에서도 면세주류 구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면세점 입찰전이 계기가 됐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업체들이 “출국장 면세점 매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인천공항 입찰에서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이 탈락해 22년 만에 자리를 빼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신규 사업자로는 2인자 호텔신라와 후발주자 신세계디에프(DF),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이 중에서도 주류를 판매하는 DF1~2구역은 각각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는 오는 7월부터 10년 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될 경우, 인천공항에서 빠진 ‘롯데’도 시내 면세점 온라인몰을 통해 수익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 인한 수혜를 롯데가 오롯이 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여타 면세점 업체들의 주장이다.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은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이미 지난해 9월 발표한 사안이다. 

특히 주류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품목인 점을 감안해, 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고시 개정 추진이 이뤄졌다. 당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체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판단에 별다른 이견 없이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년 전만 해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이라며 쌍수 들고 반겼던 면세점 업체들이, 인천공항 입점으로 입장이 달라지면서 반대에 나선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은 대세가 됐다. 특정 기업에만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 똑같이 규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들이 때에 따라 정책을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주류 온라인 판매는 면세사업자 모두가 동의해 지난해부터 관세청에서 추진해온 사안이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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