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유니세프한국위원회·월드비전·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회원 단체 및 강훈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과 함께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 포스터. /사진=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공


이번 간담회는 아동과 아동단체(27개 단체)가 제안하고,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발제는 연구진을 대표해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완전 이행을 위한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한다. 지난 1년 5개월여 간 학계와 아동단체 실무위원 그리고 올해 3월 18일 진행된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 100인의 원탁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이 갖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강조한 아동이 권리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넘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루는 일반원칙을 빠짐없이 기본 이념에 담고 있다. 또 아동 관련 개별법 등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아동 권리 구제 정책을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이 ‘아동기본법의 필요성과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발표한다. 

노 교수는 아동이 참여한 아동기본법안 발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아동권리를 위한 법적인 틀을 강화하고자 한 시민사회의 훌륭한 계획으로 큰 획을 그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오타니 미키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는 동시에 △아동정책의 조정 △특별보호아동 지원 △권리 구제 측면에서 아동기본법안이 고려해야 할 점을 발표한다.

이 밖에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의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이번 아동기본법 발의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각각 조정희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과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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