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기자]'해외직구' 소비자에게 허점을 이용해 반품비용을 떠넘기거나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1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주문을 취소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환된 상품을 해외 쇼핑몰에 돌려보내지 않았는데도 국제배송비를 청구하거나, 인건비·물류비 등 사업자 관리비용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파손된 상품이나 주문하지 않은 게 잘못 배송돼도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드러났다.
다른 쇼핑몰이 같은 상품을 더 싸게 팔고 있음에도 홈페이지에 '인터넷 최저가'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값에 판매하는 상품을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파는 듯이 '모바일 특가'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반품이나 환불 등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거래조건에 대한 제대로 된 약관을 마련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였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되도록 해외구매대행 시장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