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한국전력은 7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대상을 이달 7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7일 에너지캐시백 도입을 통해 7월부터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급은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했지만 올 7월부터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사진=한전 제공


지난해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kWh로 월 6만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 여름도 지난해와 같이 427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1만3840원이 늘어난  8만53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환급금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1180원을 포함하면 1만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이면 1만4660원의 환급금과 3만4100원의 요금감소액을 포함해 월 3만1770원의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한전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늦어도 7월 안에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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