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본회의 “모욕감 느껴”…한동훈, ‘20여 명’ 발언 부결 영향 미친 듯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겼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기권 9명으로 부결됐으며,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반대 155명‧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이다.

   
▲ 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적나라한 물증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한 것”이라며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라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할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다만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은 이정근 씨의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딜레마를 겪고 있음에도 재차 부결에 나선 것에는 한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필연적으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라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정 혐의를 제기한 것이 부결을 유도했다는 해석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문에 “한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이 많다”라며 “그런 것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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