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법적 근거 마련... 환경부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도 쉽게 전기·수소건설기계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존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 지원하던 보조금을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 HR E&I사의 전기굴착기 종류./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가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빈 교통환경과장은 “현재는 아직 전기굴착기 개발·보급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보급 목표는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향후 중대형 저공해 건설기계가 개발돼 시중에 출시되면 앞으로 환경부가 건설현장에 이를 직접 적용하는 종류의 시범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 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나 수도권 쪽에서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건설현장에서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사용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명령을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굴착기는 약 17만 대이며, 이 중 2004년 이전의 노후 굴착기는 2만 6000대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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