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세수 부족 사태 따른 극복 방안 고심
종부세수 1조 원 이상 감소에 공정시장비율 60→80% 인상 가능성
전문가 "시장 정상화 역행·참여자 부담 가중…근본적 개편 논의해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시킨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완화 조치가 이전으로 환원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 조치 종료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정부가 최근 세수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0%로 낮췄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원상 복귀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유지해왔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혜택 종료 배경에 대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가 최근 세수 부족 사태로 인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원상 복귀 또한 이러한 세수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최저 한도인 60%로 낮춘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쓰이는 지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다주택 중과세율 체계 사실상 폐지 등 세법 개정이 이뤄졌고 종부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18.6% 하락하는 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올해 종부세수가 1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가운데 최근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원상 복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여론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했던 현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환원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 완화 조치 종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인상하게 되면 정부 공약과도 안 맞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역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거래세가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정부에서 종부세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적극적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며 “특정 기준을 조정하는 등 부분적 개편이 아닌 종부세의 본래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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