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방통위원장 내정 임박…징계 과정 시점-제보 시점 '간극' 보면 달라져
피해자로 알려진 A 씨의 반박 성명문에 '제보자 진실성' 여부로 이슈 전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임박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교폭력' 이슈가, 이 학폭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교사 제보의 '진실성' 여부로 번졌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아들로부터 2011년 당시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알려졌던 A 씨가 지난 11일 언론에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전달하면서부터다.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선 '폭로 제보' 교사는 학폭 사건이 있었던 2011년 당시 하나고 교사로 재직했다가 2015년 서울시의회 특위에 출석해 이를 제보했던 전경원 씨다.

전경원 씨의 제보에 진실성 또는 순수성이 있었느냐 여부는 2015년 8월 26일 제보했던 시점 당시, 전 씨가 처했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로 갈린다.

2015년 9월 21일 국회 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회선 교문위원(당시 새누리당)은 당시 하나고 교사였던 전 씨에 대해 "전경원 교사가 애당초 소위 말하는 학교 내부비리를 문제 제기한 그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서용교 위원(당시 새누리당)이 얘기했듯이 인권위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각하되고 이러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나선 정모 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과정에서"라고 답했고, 그러자 김 위원은 "자기(전경원 씨)가 억울하다, 인권침해 당했다 하고 이런 것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이것(내부비리 제보)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라고 확인했다.

증인 정모 씨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에 "예"라며 긍정하고 나섰다.

또한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서용교 교문위원은 전 씨와 관련해 "학교 측에서 이게(학생들 생활기록부 유출) 문제가 되자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했지요?"라며 "제출하고,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위 조사 사항도 아니고 인권 침해도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2018년 3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 전 씨가 제보하기 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 씨는 당시 자신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기 전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사실상 개인적 위기에 처한 전 씨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취지로 내부비리를 제보했다는 추론이 도출된다.

징계 과정 및 폭로 제보 시점에 대한 본보의 취재에, 전 씨는 "김승유 하나고 전 이사장과 독대한 날짜가 2015년 8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경 하나고 본관 이사장실에서 있었다"며 "그 때 (김승유 전 이사장이) '조용히 학교를 떠나라. 못 견디게 해주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씨는 "바로 다음 날인 8월 2일 인사위원이었던 사회과 김모 교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인사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었고 사유가 이사장이 선생님을 징계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 씨는 "이는 이사장의 학사 개입 증거였다"며 "이사장과 독대 바로 다음 날 징계를 하겠다며 징계 사유를 찾기 시작했다"면서 학교측의 징계 추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징계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징계는 공익제보 1년 뒤인 2016년 10월 31일에 이루어졌고, 이 징계 시도 역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결로 복직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 씨와 학교측이 징계 과정 시점에 대한 입장이 다른 가운데, 앞으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을 사전에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불거졌던 다른 인사의 자녀 학폭 문제와는 다르다는게 대통령실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