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호반건설이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 7곳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제시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100만원을 낮춘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사전에 호반건설이 정한 실행예산보다 낮게 나왔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하청업체에 입찰금액을 다시 써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호반건설은 2009년 9월 하도급공사 낙찰자로 선정된 하청업체에 거래 조건이라며 관계사의 미분양 아파트 1세대를 떠넘기기도 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