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 15일 이루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루의 모습. /사진=더팩트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 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다시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추고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지난 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지인 A씨에게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같은 날 음주 상태로 직접 차량을 몰다 과속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 등도 받는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전복됐다.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루는 이날 선고 직후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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