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야권 “대법원도 노란봉투법 정당성 인정…정부여당은 삼권분립 정신 부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전날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은 16일,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정부여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이틀 연속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현대차 소송에서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정하라’라고 판결했다”며 “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며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16일 논평에서 대법원이 파업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노란봉투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며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정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법부 판결을 폄훼하는 것 역시도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고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대통령실의 노란봉투법 저지 하명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삼권분립 정신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대로, 국제사회의 기준대로,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정신대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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