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당정...박대출 "보복 암시 땐 '협박죄' 등 적용 입법 검토"
신상 공개 확대 방안 등 18일 고위 당정서 구체적 논의키로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16일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하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완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약 30분 동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간담회는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보복을 시사하거나 2차 가해를 했을 경우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 피해 여성은 특히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 실무자로부터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입법 문제를 보고받고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암시하거나 제3자를 통해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협박죄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이 부분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돼 앞으로 (양형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고위당정 외에도 당과 정부는 수시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많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언제 발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결국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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