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 시행 SPC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예정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국내 최고층 전망타워인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 간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인천 청라시티타워 조감도./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LH는 2016년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비용 감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LH는 SPC에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폭 증가한 공사비 분담과 착공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LH는 SPC에 타워 착공 요청 공문을 2차례 보냈으나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협약 해지를 예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SPC에 협약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30억 원가량과 설계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 등을 토대로 비용을 산정해 추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 전망 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호텔·아파트·오피스텔 등이 없는 순수 전망용 건물로는 국내에서 가장 높다.

최근에는 LH와 인천경제청이 타워 건설과 관리·운영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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