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9900원서 7700원으로 22% 인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7월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은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소폭 인하됐다. 국제유가의 안정으로 항공유 가격이 점진적인 하락세를 띠면서 유류할증료 인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 7월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한항공은 동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소폭 인하됐다./사진=김상문 기자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양대 국적항공사(FSC)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에 이어 '7단계'가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부과하는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가 이달과 동일한 1만4000∼10만7800원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만4700∼8만5300원에서 구간별로 300~1300원 사이의 금액을 인하한 1만4400∼8만4000원이다. 유류 소모량과 운항 규모 등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2016년부터 적용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항공유가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한다.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10.69센트로 7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치솟던 지난해 7∼8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9000원에 육박했다. 이후 9월 16단계, 11월 14단계 등으로 내렸고, 올 들어 3월 13단계, 5월 8단계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편도 기준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700원으로, 6월 9900원 대비 약 22% 인하됐다. 양대 항공사를 비롯해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서울·이스타항공 등에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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